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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하루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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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절차가 빠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의 마지막 단계인 개통자동화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선전화 번호이동 소요시간(평균 4.7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개통절차가 자동화됨에 따라 번호이동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개통 작업이 하루에 4번만 가능해 이 시간에 맞춰 이용자가 집에 대기해야 했고, 개통작업도 시간에 맞춰 변경전후사업자간에 수동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간에 개통하지 못하면 개통이 연기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이번 개통자동화를 통해 이용자가 번호이동 신청을 한 후 4시간 이후로는 원하는 때 바로 착신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난 7월 10일부터 1단계 조치로 번호이동 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한 녹취가 사용됐고 8월 10일부터는 유선전화 연관상품 가입여부 확인 및 해지 간소화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개통자동화 시행으로 절차 개선이 모두 완료됐다.
이와 함께 10일부터는 개통 진행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M-Safer가 도입된다. M-Safer는 번호이동 절차 진행 중 가입자 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이동통신 전화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통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통한 번호이동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으로 번호이동 시간을 당일 내로 단축함으로써 가입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함께 유선시장의 경쟁활성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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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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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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