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 제품 모델로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 대표 우 모씨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우 씨가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을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인체 기능성을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하는 것처럼 무단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명 연예인이 관련 제품을 섭취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해 올해 들어 3900여 명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광고 제품은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이다.
우 씨는 단속에 대비해 타인명의로 서울 강남 지역에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과 상호가 다른 7개 판매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우 씨가 제품을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희망 구매가격에 맞춰 제품을 구성, 판매해 납품가의 약 15배 폭리를 취해 왔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5명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이어트 제품 불법 판매 업체들에 대한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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