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16일 "오후 5시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소폭 인상되며, 개성공단 개별 입주기업들은 이 합의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최종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북측은 당초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지난 11일 올해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임금 300달러 인상안을 철회했다.
또한 남과 북은 매년 한 차례씩 개성공단 지구법에 따라 임금 인상폭을 합의해왔으며, 이 법은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1년에 월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성 공단 입주 업체들은 지난해 북측의 12·1조치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지난 6, 7월경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규 또는 다른 지역에서 경협사업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기업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북한총국의 구성원들이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 입주기업들을 개별 기업별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북측의 이번 우리측 기업 조사목적은 기업별 생산 현황과 실태를 점검 및 우리측 기업의 세무, 회계 관련사항의 민원, 기업들의 애로 사항 청취다.
북측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지난 2006년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방문조사를 해 왔고, 이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었지만 몇 개 기업씩을 묶어서 방문 조사는 간헐적으로 계속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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