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파면과 기각, 각하등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치 않자 법조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에 따라 또다른 논란거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대다 여대야소와 같은 현실적인 정치여건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그동안 다뤄온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선고에 대한 찬반 비율은 모두 공개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은 ‘여론비켜가기 식’ 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적 판단 국민 앞에 공개 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파면과 기각, 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4일 선고에서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헌재법 36조 3항은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헌재가 생방송을 허용할 정도로 헌법적·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고인 만큼 소수 의견도 재판관의 이름을 밝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은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신의 헌법적 판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이다. 전원 일치가 아니라면 소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실예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9월25일 수뢰 사건에 연루돼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제적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2003년 3월27일 동아일보사가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한 동아방송의 강압적 통폐합과 관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03년 6월2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4대5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8월29일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된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임박해 오자 탄핵안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5대4정도로 기각될 것이란 말들이 법조계를 비롯해 정가에까지 흘러다니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정치권과의 조율까지도 있었다라는 소문까지 나돌기도 했다.
정민철 기자 chuki2@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