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발송이 하루 500건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마련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문자 발송한도를 기존에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낮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이동통신3사는 약관변경을 완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스팸발송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송한도 축소로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나 알림, 동호회, 동창회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스팸문자는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지만, 웹사이트 등을 통한 스팸전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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