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테러 피해를 방지하는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테러 예방을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바닥면적 2만㎡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 조성되는 대지는 감시가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
또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서로 분리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 2방향 피난통로를 만들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과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 방안 마련으로 향후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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