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 프로그램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24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줘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파산위기 부채농가 회생지원 효과 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270억 원(농가당 2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팔아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한 농지를 높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낮은 임차료로 빌려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7년, 3년연장) 중 다시 매입(환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농가당 약 8000만원의 자산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환매기간(7년)이 지나기도 전에 18개 농가가 소득증가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아져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다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더 많은 농가에 혜택 가도록 지원기준 개선
올해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10년 2400억원 지원
올해에는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2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이상(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입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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