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향후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원형지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족기능 유치와 관련해 세종시 유치가 확정된 기업·대학이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타 지역 개발사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인하하는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차관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타 지역에서 기존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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