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각종 비리개입 문제로 최고권력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엄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구조와 불투명한 자의적 행사, 행정집행 과정의 권위주의·비밀주의, 연고주의, 관행화된 선물·접대 문화 등의 특성이 만연화 돼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현상들이 대통령 아들과 주변 친인척을 정권의 실세로 떠받쳐주는 존재로 만들고, 여기에 최고권력자의 후광으로 호가호위(狐假虎威)식 위세를 떨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한 권력행사를 통제할 법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또는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 그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의 부패통제 관련법과 각종 사정기구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구비해 놓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우세하다. 이 같은 비판적 평가는 그간의 사정체계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보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과 그 친인척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아우르고 있어 향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은 지속적으로 확장(expansion) ·집중(concentration)하려는 속성과 함께 비밀과 은폐를 하려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적(私的) 사슬을 제도와 법치(法治)로 엄정히 끊어낼 수 있는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더 이상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비처에 의해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전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설이 추진 중인 고비처의 기능과 운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 사정기관의 독립과 엄정한 수사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실효성 있는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고비처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옛말에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공연한 일을 해 남에게 의심을 받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외부적 통제시스템 작동과 상관없이 이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자기관리를 엄정히 해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