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의 가족 SNS상에 폭로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는 15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일 인천의 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0대·여)씨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의 결혼 상대의 가족계정에 접속해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 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 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