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 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20일(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며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겨냥해 특정 부위의 크기를 언급하거나,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만 괜찮고 하관은 못생겼다"는 등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