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 B씨의 지갑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한 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경 인천시 계양구 B(30대 여)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찾아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당시 A씨가 B씨의 카페에서 금고를 뒤지며 금품도 훔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려 도주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0분경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