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는 26일(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시 서구 서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청원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