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6년 전 발생한 인천 택시 강도 살인범 A(40대)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1월에 검거돼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범 B(40대)씨의 첫 재판도 다음 달 20일로 연기됐다.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강도 살인)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전 "검거될 줄 몰랐느냐. 16년 동안 죄책감은 안 느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은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시신을 방치 한 후 C씨의 택시를 몰고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담팀을 꾸려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