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야당 의원 및 시민단체대표와 함께 무상급식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이 되었고,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며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전략정책”이라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에 어떠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학교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학급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이 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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