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00일간 위조명품 밀수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1건에(물품가액 2천510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인천세관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단속 이전 시점 범행도 이 기간에 조사해 밀수업자 등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 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총 91건 약 2510억원에 달하는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3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불법물품 밀수행위의 유형으로는 ①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②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③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6만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원 이상의 슈퍼카 260대를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64억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불법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