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제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됐고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면 다음 재판은 선고기일로 지정된다. 이에 홍 판사는 기일을 여유 있게 연장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5월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한차례 더 기일을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새벽 0시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36)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새벽 2시20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