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호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죄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이 적발한 범행장소 2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다 졸음과 마비증상으로 약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살고 나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다"며 "약 복용을 중간에 멈춘 것이 후회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모두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