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위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3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새벽 0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위 B씨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