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들통 나 기강해이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밤 11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수협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와 해양경찰청 소속 A(36) 경장의 스펙트라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A경장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이 사거리에 진입 후 일단 정지해 있다 출발할 때 영업용 택시가 A경장의 차량 앞 범퍼 좌측을 추돌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A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 같이 A경장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해상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주위에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며 “혐의가 밝혀지면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