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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북심리전 재개 및 PSI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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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현인택, 국방부 김태영,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등 3부 장관이 천안함에 대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에 관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을 중단 ▲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우리 국민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확대도 금지 ▲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 실질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북지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김태영 장관도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면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관련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은 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 북한 선박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 ▲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할 예정 ▲ 북한 핵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적극적 차단을 위해 역내에 해상차단훈련 준비 등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협약,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며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 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 행위"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우선 한·미 정상 및 고위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보다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그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 불허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정부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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