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한다.
긴급 현안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