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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입여부 주목되는 외환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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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세 도입으로 경제안정과 복리후생의 강화를”


외환거래세는 세계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추구


정보통신의 발달은 자본 및 금융거래를 훨씬 낮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본 및 금융거래는 전통적으로
갖는 지역 개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게 되어있다. 이는 일거에 소국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경제시스템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면에서 시스템 붕괴로 인식된다.


금융시스템 붕괴, 경제시스템에 치명타


첨단화된 정보통신과 정보의 흐름속에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은, 먹이를 노리는 매와 같이 먹이감이 보이는 순간 하강하여 먹이 감을
나꿔 채 하늘 높이 비상하듯, 수익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나 찾아들어 자본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불리해진다 싶으면, 해당국가의 통화를 투매
한 즉시 탈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이 상품거래와 자본거래의 차이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속에 비교해보면 소국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근의 핫머니(Hot
money) 동향을 보면 전체 외환유입 가운데 98년 309.8억$ 중 47.8억$(15.4%)⇒99년 229.8억$ 중 55억$(23.9%)⇒2000년
상반기동안 173억7000만$ 중 100.2억$(63.6%)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증대되어지는 단기투기성자본의 움직임과 규모에
대해서 보면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폐쇄 경제가 더 이상 아닌 만큼 대외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주권이나, 이러한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
즉 금융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80년대 이후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었다. 다른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한결같이 이들이 직면한 것은 경제의 대외개방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었고, 특히 준비 안된 자본시장의 개방에서 비롯된 점이다. 아시아권의
경제위기는 세계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결국 자본주의 세계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으며, 이것은 전체 60억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제3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가장 핵심은 경제위기 이후 이를 처방함에 있어서 IMF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률적으로 취한 고금리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한편으로 이 기구를 포함한 세계기구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각 신흥시장의 위기는 큰 폭의 환율변동과 주요 선진 산업국가의 유동성 포지션에 의한 큰 폭의 환율변동과 주요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미국, 유럽, 일본의 통화 움직임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가치의 유지를 위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정책의 주요 이슈로 되어있다. 아시아경제위기가 도래할 당시의 말레이시아가 취했던 자본통제에 대해서는 이후 광범위하게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들의 경험과 이에 따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조사연구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기구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


요약하면 이러한 일련의 세계적인 상황을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세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세계화로 인한 폐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국의 정부와 특히 세계화를 주도하고있는 OECD주요 선진국 국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국제NGO들이 주장하는 자연스러운 대안으로서는, 1978년 James Tobin 교수가 제시한 빈번한 자본거래 의한 세계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세제시스템, 이른바 Tobin tax를 들고 있다. 이것이 제안 된지 20년 동안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 그 동안 꾸준히 연구 진척되어 왔다. 이 시스템은 앞서 말한 국제자본의 파괴적인 이동 및 행동에 대한
그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여 이동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국제경제시스템을 안정화시키자는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타당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한 두 개의 국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들, 과세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모두 동시에 실시하여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적인 문제는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는 시장주의와 배치되는 각국의 규제 및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나, 폐해의 사례가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야 하는데, 90년대 말 발생한 세계경제위기가
있기까지는 자본거래 규모에 대한 파악은 물론 경제위기의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고,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과도한 투기를 막고, 이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안정과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한 토빈세와 외환거래세( CTT.
Currency Transaction Tax)의 차이점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형태, 즉 평상시는 최저세율시스템(자유로운
거래의 보장과 최소한의 억제를 위하여), 유사시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필자의
정리이긴 하지만 당시 토빈 교수는 이로부터 축적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0년대 말 세계화로 인한 폐해를 경감, 완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소요가 일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외환거래세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거래세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의 추구와 함께 60억 인구의 80%에 달하는 빈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이 씌여 져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이 제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들이
이루어 온 성과는 매우 대단하다.


ITTN(international Tobin Tax Network), ATTAC(France, Austria, Belgium, Spain,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 Norway, Portugal and Sweden), Halifax
Initiative(Canada), CIDS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Solidarity),
WEE(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 Germany), Tobin Tax Initiative-U.S.A,
TSAN(Tax Speculation Action Network: A USA alliance)등이 있다. 특히 이들의 주요한 활동 내용을 보자.
캐나다 연방의회(1999.3)는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외환거래세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여야를 떠나 164대 83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하였고,
브라질국회는 100명의 국회의원이 ‘Parliamentary Front far the Tobin Tax'를 결성한 후 토빈세 청문회를 개최하고,
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1999. 9)은 전세계 1300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토빈세 제정을
지지하였고, 유럽의회(2000.1)는 토빈세 도입을 위한 보고서 제출에 대한 표결이 400명 의원이 표결에 임한 가운데 4표 차로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있고, 프랑스 의회도 금년 들어서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되었고, 핀란드 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세제도입을 지지표명 하였고, 영국하원 결의안 상정예정에 있으며, 미국연방의회도 오레곤주 하원의원 Peter Cefazio의
발의로 결의안 상정예정에 있으며, 유엔 UNCTAD X의 Rubens Ricupero 사무총장은 “CTT 의 제정은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다”로 천명하기까지 이르렀다.


특히 지난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social development(스위스
제네바 2000. 6.29)에서 외환 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채택을 위한 긴급제안(the Subpara. 111(e)bis)하였다. 이에
미국만 여전히 강한 반대를 한 가운데 그 동안 관망하던 중국이 가세 (Further study on CTT)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미국만 강력하게
반대할 뿐 외환거래세 대한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만 외환거래세 도입 반대


이상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모든 성과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와 해당국가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자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국회의 이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CTT, Tobin tax, 사회개발을 위한 또 다른 잠재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UN에서 논의하자는 결정이 새 천년
들어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금융거래의 전체80%가 일주일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40%가 3일 이내에 왕복거래가 이루어 지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효과는 세금에 직면한 투기성 외환거래는 50%~67%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어째든, 세 부과는 단기
매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지만, 장기투자나 무역거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제도가 세계적 합의로 도입이 된다면
환율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고, 투기를 완화할 것이며, 국제거래를 강화할 것이고, 미래에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1년간 외환거래가 45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야기되고있는 최저세율 0.025%~0.05%는 1125억$~2250억$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1997년 OECD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총 공적지원금(ODA)이 480억$임을 감안하고,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인구가 12억 명임을 감안하면 세계빈곤퇴치나, 인력자원개발 등 세계화로 인한 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운동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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