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정국이 야4당 ‘특검법’발의 Vs 여 단독 ‘특별법’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9월 국회에서의 ‘표대결’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93년 이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어진 불법도청 사건과 도청자료에서 드러난 실정법 위반을 수사대상에 올리는 특검법안. 이와달리 불법테이프 공개를 제3의 민간기구가 결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과연 9월 국회에서 찾을 해법은 무엇일까. 여야를 망라 X파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노동당에 맡겨진 방향타. 지난 7월을 뜨겁게 달군 X파일 그 후를 준비하는 목소리들을 정리했다.
특검법 뭘 담았나
야4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은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쪾활용 실태 및 유출쪾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대치됨에도 불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규모는 기존 특검규모를 3배로 늘린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요원 60여명으로 정하고 수사기한도 최장 180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야4당은 특히 현정부의 불법도청 가능성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 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는 하는 한편 조기 임시국회 소집을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법과 ‘물타기’될까?
야4당의 특검법과 달리 여당이 단독 발의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불법도청처리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불법도청테이프 공개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위해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과 관련된 도청테이프 공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업무수행기구 ‘진실위’를 신설, 불법도청테이프 및 녹취록 공개여부, 공개시와 테이프 녹취록 사후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테이프 공개범위 역시 진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만 공개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외교상 비밀, 사생활 관련 내용은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정한 활동기한 6개월의 진실위 위원은 위원장 1인, 위원6인으로 위원의 자격은 국가사회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국회 3인, 대통령 2인, 대법원 2인을 추천,대통령이 임명케 된다.
하지만 여당의 특별법과 야4당의 특검법이 9월국회에서 어떤 ‘물타기 해법’을 찾을 것인가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국회 표대결로 이어지겠지만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을 무력화시킬 특검법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이고, 이 경우 특별법을 포함하는‘해법용’(?)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탄생하지 않겠는가라는게 일반적 여론이기 때문이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방향타’잡나
여야를 망라해 X파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당은 바로 민주노동당. 이미 야4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이와함께 단독으로 특별법안(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쪾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논 민노당은 X파일에 관한 한 ‘일사천리’도 자신할 모습이다.
“여권이 적어도 신임 천정배 체제의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의 무력화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조율하는 등의 법안마련을 민노당에 손짓하고 있다”는 소문이나 “여권이 (X파일)방향타를 잡은 민노당 노회찬 의원 설득작업에 나섰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불거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 X파일로 불거진 불법도청과 도청으로 드러난 정경언 유착의 불법행위가 9월국회에서 특검법 대 특별법으로 맞서 홍역을 치를 경우 불똥은 자연 국정감사 소홀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역시 만만치 않다.
X파일 불똥, 정기국회 국감소홀로 이어질까 우려
9월 국회 ‘표 대결’을 주목하기엔 결코 녹녹치 않은 산적한 국감 과제들. 국민의 알권리와 굴절된 정경언 유착의 고리 끊기 움직임 속에서 가을 정기국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국감이슈들이 혹 묻혀버리는건 아닌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