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7년 여간 성관계를 거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9)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A·B씨 쌍방이 결혼 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A·B씨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A·B씨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결함이나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 더 심리한 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 5월 결혼한 A·B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는 부모에게 그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B씨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B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