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친자확인소송에 휘말렸다.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50대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7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김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 서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김 전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현재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이 친자임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전자 감식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측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 가네코 가오리(48·한국명 주현희)를 낳았다는 이경선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소송을 계속하다가, 판결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