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건이든 일반적 사건’이든 건국이후 단 한번도 없었고, 이번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건국이후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로 이어진 천정배 법무장관의 건국이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은 이렇다.
천 장관이 지난 10월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지휘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는게 천 장관의 지휘서 내용.
천 장관은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같은 헌법과 법률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기 바란다”고 김 총장에게 수사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