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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은 미사여구를 동원, 법정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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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장윤석(張倫碩 45) 의원와 천정배 법무장관간에 벌어진 지난 10월24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공방전 그야말로 불꽃튀는 혈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의 혈전의 1라운드는 이미 지난 10월18일의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했으므로 이날의 혈전은 본 게임 격이다.

장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만경대 정신 계승하여 통일 위업 이룩하자’던 강정구 교수는 이미 2000년에 ‘6·25는 민족해방 전쟁이며 통일 내전인데 침략자인 미국이 불법 무력 개입한 때문에 조국통일이 좌절되었다’는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히고 “그런 자가 근신하기는 커녕 또 같은 글을 공연히 인터넷에 올려 적화통일론을 선전하고 최근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청와대 뜻에 맞춰 법무장관 손 들어줘”
“그런자를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무슨 권한 남용이 있단 말이냐”고 규탄한데 이어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냐” “강정구의 말은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법으로 다스리려는 데에는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냐”고 공격했다.

이해찬 총리 상대의 질문에서는 “총리는 천 장관 지휘권 발동 파문이 일자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 뜻에 맞추어 검찰총장을 나무라고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검찰이 대통령 정치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총리의 발언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현행 형사 절차법(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속 영장 청구권,검찰청법 8조 등)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총리와 몇차례 격한 언쟁을 벌였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권의 독립권 확보
천정배 법무장관과의 질의전에 앞서 장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며칠전 법사위에서 언쟁을 벌렸는데 막상 본회의장에서 만나니 반갑다”고 수 인사하여 천 장관과 미소를 교환했으나 곧장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폈다 “이번에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함으로써 마침내 검찰총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록 한 10·12검란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될 사태였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과 천 장관은 이번 검란을 촉발했던 지휘권 발동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였고 그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힐난.

장 의원은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언제나 무엇이나 지시할 수있는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 아니다”고 단정하고 “오히려 이 조항은 검찰의 양심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적·정당적 개입(간섭)을 방지하여 검찰권의 독립을 확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여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리는 천 장관과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 수사의 당부나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천 장관은 인권,불구속 수사원칙,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사여구를 동원 법 정신을 왜곡하고 무슨 지시라도 할 수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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