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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호식품 '산수유' 과장광고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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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힘 ‘산수유’ 과장광고 시비


‘천호식품’ 정력제광고, 공정거래위 조사착수 이어 한방대학도 ‘발끈’


불황에 웬 정력제(?) 공방인지 의아스럽지만 최근 신문지상에는 때아닌 ‘산수유 정력제’ 광고전으로 지면이 뜨끈뜨끈하다. 나른한 오후,
스팀 팍팍 나오는 사무실에서 꼼짝도 않고있는 동안 배달된 석간에도 어김없이 ‘남자의 힘, 산수유’ 광고는 ‘안기부 선거자금, 강삼재의원
강제소환…’ 등 헤드라인 기사보다 더 큰 활자로 눈길을 끌태세다.


안기부 자금 누룬(?) 정력제 ‘산수유’


“날씨가 추워지면 부부관계가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로 시작되는 이 정력제 광고는 카피문구부터 다분히 ‘외설’스럽다. ‘추운날씨탓에
남편들이 일찍 귀가하고’ ‘평소 자신감을 가진 남성이라면 추운겨울이 두렵지 않겠지만’ 이라는 중간중간의 문구들이 누가봐도 힘없는 중년 남편들을
겨냥한 듯 한데 정작 판매회사측은 ‘080’으로 시작되는 무료전화 서비스로 주요소비층을 물어보자 ‘고객층은 주로 60~70대 노인들이 많다’는
엉뚱한 답변이다.


“이용연령은 70대가 가장많고 50~60대도 즐겨찾는다. 한 번 복용하고 재주문하는 사례가 많다. 00매일, 00일보 등에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1일 30~50환을 복용하고 1병을 가지고 보름에서 20일 전후로 먹는다는 이 정력제 ‘산수유 100’은 신기술 개발 벤처기업을 표방한
천호식품(대표 김영식)이 최근 대대적인 신문광고와 함께 1통당 5만8천원씩 판매하고 있는 소위 ‘부부만족용’ 건강식품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듯 이 식품이 과연 ‘동의보감 운운’하는 판매사측의 선전대로 효능 여부가 제대로 검증됐는가에 맞춰진다. 유감스럽게도
본지 편집국에 제보된 소비자들의 얘기와 공정거래위원회측의 측근인지 조사과정을 종합해보면 대답은 그렇게 명쾌하지만은 않다.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에 대해 효능·효과를 조사중이다. 만병통치처럼 인식될 가능성, 발명특허의 사실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광고내용에
대한 요구자료’ 공문을 천호측에 보내논 상태다.”


공정거래위 표시광고과 황정곤(47)사무관은 “산수유의 효과입증, 기술협력 여부입증과 발명특허 확인입증 및 탤런트 이순재씨가 전면광고 모델로서
실제 산수유를 복용했는지 여부 등 4건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천호식품측에 요구했다”며 “그간의 신고와 신문지면 검색 등을 통해 측근인지
조사를 해왔지만 무엇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제일많이 속는만큼 광고를 믿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도 아울러 지적해 천호측의 ‘수백년 동안 이어온 남자의 힘-산수유’의 과장광고 논란은 어떻게든 시비상태를 면치못할 전망이다.


동의대 한방연구소 “산수유는 듣도보도 못한 식품”


공정거래위측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사이 이회사 제품의 과장광고여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항의 불똥은 정작 부산의 동의대로 이어졌다.


“수많은 정력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효능에 있어서 일시적인 것이 많고 때로는 정식 식품안전 검사를 받지않는 경우도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산수유 100’으로 이름붙여진 이 건강식품은 특히 수백년간 그 효능이 검증된 천연 약용재료만을 사용하는 까닭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산수유 100’을 개발한 천호식품은 ‘동의대학교 한방식품연구소’의 기술협력협약업체로서 참여하고
있고, ‘한국식품안전경영협회’의 회원사로서 제품의 신뢰는 물론 그 안전성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 판매사인 천호식품측은 이처럼 제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도 산수유가 남성들을 위한 식품으로서의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광고에서도 공공연히 인용하고 있는 동의대
한방식품연구소(소장 김영만)측의 얘기는 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복용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연구소측에 하루 수건의 문의전화가 오면서 처음 천호식품에서 산수윤지 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걸 알았다. 제품에 우리연구소 이름이 들어있어 ‘진짜 개발한게 맞냐’는게 소비자들의 주요질문이었지만 한 번 전화하면 길게는 수십분씩
(왜 연구소이름이 들어갔냐, 연구소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항의성 질의를 하는통에 보통 골치아픈게 아니다.”


연구소측 관계자는 한마디로 “천호측이 대학 한방연구소의 네임벨류만 노렸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다시말해 이름값을 노리고 소비자에게 접근,
판매를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일정금액의 기술지원금을 받고 지난 2000년3월부터 1년계약으로 기술지원업체가 된것은 맞다. 그러나 산수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문도
해준 것이 없다. 아예 그런걸 팔고있는지 조차 알지못했다.


호식품은 산수유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 연구소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단 두가지 밖에는 없다.”


연구소측은 연일 산수유 관련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비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2월로 종료되는 계약관계를 일체 연장치 않기로 결론지었다. “그동안
회사의 양심에 맡겨놓았는데 회사가 안지키니 할 수 없다. 연구소에 행정이나 사법적인 제약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지원 해주고
무슨 때돈버는것도 아닌바에야.…”


판매금지 뒤늦게 내려봐야 ‘헛일’(?)


그러나 연구소측과의 확인취재에도 불구하고 천호식품측은 “동의대학교 한방식품연구소와 2000년 3월7일 기술협력협약업체로 연구계약을 체결한후
건강식품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 자문 및 품질향상에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하고 있음”을 여전히 언급해 제품광고의 과장여부를 떠나 인터뷰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케하기도 했다.


“산수유가 히트상품이라고 저희 직원이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 저희실수다. 현재 신입사원이 없는 저희회사 직원이 산수유를 히트상품이라고 하였다니
믿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2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목소리의 전화상담원이 자신있게 자사식품이 몇 개 모언론사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돼 제품의
신뢰도가 높음을 꼬집어 강조했고 신문지상의 ‘설선물특집’ 광고에도 조목조목 히트상품임을 기록했는데도 회사측은 뒤늦게 ‘사실무근’임을 강변해
게운치않은 여운을 남긴것도 사실이다.


‘산수유 100’의 과장광고 논란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일정정도 방치할 수 밖에없는 맹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의 과장광고 판단기준이 선정성·윤리성·도덕성에 맞춰져있지도 않거니와 이제까지 공정거래위가 과장광고와 관련해 업계에
내린 조치역시 지난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이낸스사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 말고는 이렇다할 징계가 없었다는 점도 소비자 중심의
규제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건강식품의 판매속성이 한두달 사이 집중적인 광고와 함께 ‘다량판매뒤
뒤로 빠지기식’ 작전을 다반사로 구사해온바 있어 공정위측의 2개월여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미 ‘용두사미’가 돼버리기 일쑤라는게 업계 관련자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통신판매에 유의해야 하며’… 소비자보호원이 다이어트식품 등 건강식품의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권하는 메시지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한 정력제 광고업체의 과장광고 파문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징계와 대책마련이 전제될때 비로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높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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