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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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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320 지킴이 위반사례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사업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 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행, 630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때 나타난 지킴이 선발․운영방법, 운영기간, 대상지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최근 10여년 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1년 4,320원, 연평균 9.5% 인상) 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수(미만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4320 지킴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들은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 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때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된다.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 활동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때의 연소자 점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거나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타켓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감시․적발 활동을 전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종 단체에도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및 ‘(최저임금)4320 지킴이’사업 운영을 안내해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지난 23일~25일 선발․교육을 거쳐 6주(3.28~5.6)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 및 성과 사례비를 받게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4천 건 이상의 위반(의심)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 이라고 전하고 “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 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 ․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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