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Ι급 구렁이 등을 중국에서 수입, 전국에 판매한 정모씨(53세,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정 모씨는 지난 1월 2일 함평군에서 야생동물(뱀) 사육시설을 갖추고 증식용 목적으로 함평군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살모사 등 뱀 1,100마리를 수입하면서Ⅰ급 멸종위기 희귀동물로 지정되어 시중에 1마리에 200만원 호가하는 구렁이(학명:Elaphe schrenckii)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이 용이한 뱀 속에 섞어서 밀수하는 수법으로 구렁이 등 300마리 상당을 밀수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지정된 파충류로서 환경부에서는 국내수입 허가를 실질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경찰은 민간에서 강장보혈 작용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과장 선전되어 시중에 2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취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