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공무원이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 일선에 서있는 3만7천여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충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해 주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3월29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