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내 25개 경찰서에서 수원지검 등 5개 호송 출장소로 송치되는 피의자들에게 제공되던 도시락 중식(관식)을 따뜻한 구내식당 밥으로 제공되도록 급식 방법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피의자에게 제공된 기존 급식은, 경찰서에서 준비한 간이 도시락 형태로 국물 제공 없이 보리밥과 약간의 반찬만을 제공하는 질이 낮은 급식인 데다 동절기에는 냉식, 하절기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 우려까지 있어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검찰 측의 협조로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예산상 피의자 1식 비용이 2,000원으로 책정돼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구내식당 운영업자 측의 일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검찰․업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모두가 공감, 적극 협조키로 결정하면서 개선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이로써, 도내 전체 연간 약 3,500여명의 (’10년 송치피의자 3,172명) 송치 피의자들에게 따뜻한 중식이 제공됨으로써 식중독 발생 등 호송담당 경찰관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경기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노력과 대국민 이미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송치 피의자 급식 개선을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국민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