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행위 과정에서 노조원과 사측간의 물리적 충돌로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쟁의 행위의 수단이 불법행위로 판명하고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4일 오후 4시를 기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또한, 사측에서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장점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도 유성기업(주)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법 파업행위로 판단했다.
현재 공장안에는 유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노조원 50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파업행위를 주도한 노조집행부 등 핵심세력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권력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