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 차인 김민철(가명, 36) 씨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다. 아내의 극심한 낭비벽과 시부모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 아내 역시 이혼에는 순순히 합의했지만 재산의 반을 자신에게 줄 것과 두 아이의 양육권, 한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결혼생활 중 아내의 소비생활을 볼 때 재산의 반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적어도 한 아이만큼은 자신이 키우고 싶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니,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해 합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 사례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할 사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요한 일인 만큼 검증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다. 특히 소송을 누가 진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무장이나 직원이 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변호사가 꼼꼼히 사건에 대해 살피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담과 사건진행을 누가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풍부한 사례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 분야로 경력과 승소 비율 등을 미리 확인해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이혼 자체가 부부, 자녀에게 아픔이 되는 것은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수치감과 배신감은 결국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을 이해하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막상 이혼이 현실이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없이 복잡한 이혼 조정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이혼 후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전문가와 이혼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