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사 국가공인과정의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자 이미 지난해부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화여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대는 문화예술교육원을 신설하고, 오는 3월부터 음악.국악.미술·디자인.공예.무용 등 6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해 국가공인자격증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공립 공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16년 2월까지 한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초.중.고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시에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인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대는 이번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며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재능을 가진 예술인에게는 교육자의 자질을 갖춘 우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