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 차 주부 이진숙(가명.35세) 씨는 한 달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절친한 친구로 연애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자주 만나온 사이였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자신의 친구와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이 씨는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결국 미행 끝에 남편과 친구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바람 핀 사실이 괘씸해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갓 2살된 아들과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 한번만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외도보다 십년지기 친구의 배신이었다. 평소 자주 왕래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믿었던 친구가 남편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남편과의 문제는 둘째치고, 친구부터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만 앞선다. 이때 남편을 제외한 친구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먼저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에서의 유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하지만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고죄의 고소는 공법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전원에 대해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이 씨가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남편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된 고소는 어차피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간통과 관련된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이혼에 대한 후회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