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9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박진수(가명, 35세) 씨는 얼마 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혼전임신으로 만난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함께 사는 어머니와 아내의 고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것.
터무니없이 재산의 60%를 내놓으라는 아내와 결국 재판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했고, 현재는 이혼 서류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다. 아이는 5살까지만 아내가 기르기로 하고 서로 왕래하며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돌변해 아들을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앞으로 연락을 끊고 지내자고 통보해 왔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 보냈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은 부모가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법적 권리로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되며, 양육권은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협의 불일치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에 유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선정하게 되며,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육사항의 결정은 이혼신고 후에 해도 법률상으로 상관이 없다. 법원에 구하는 양육자 지정 청구도 재판이혼 시 꼭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이후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주로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와 그 귀책사유, 이혼 당사자의 생활 태도와 성향, 자녀에 대한 애정도, 경제력, 자녀의 연령, 양육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전문가와의 자세한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