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통계적으로 나라와 시대의 구분 없이 약 70% 정도가 상속에 실패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을 준비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죽기도 전에 미리 상속 준비를 한다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준비는 뒤에 남는 자녀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15일 주부생활 주관으로 ‘가장 좋은 상속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법률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전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재산의 규모가 크건 작건 상속은 일어난다”며 “미리 준비하는 상속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날 상속의 개념과 방법을 비롯하여 올바른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단순히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의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그 취지와 내용을 형식적 요건으로 작성하고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둘째, 녹음은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반드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의 이름을 말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불러주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넷째,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자기 성명을 기재한 문서에 봉인을 하여 날인한 후 증인 2명 이상의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하여 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불러주어 이를 받아 적고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각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유언이 철회되는 경우
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2번 이상 한 유언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유언과 유언 이후의 행위가 모순되는 경우,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훼손한 경우 등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장을 써보는 것은 꽤 의미 깊은 일”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연례행사로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을 써보면 삶을 대하는 느낌도 달라지고, 자신의 자산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의뢰인들에게 많은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