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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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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경태현 변호사 “법률적 해결 통해 가정화목 지킬 수 있어”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간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남 이맹희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항소하면서 삼성 측과 CJ 측이 상속분쟁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이맹희 씨의 재판은 얼마전 벌어진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판결에 대해 이맹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본격인 재산 분쟁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 것.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집안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가족 간의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장남 등 일부 상속인만이 모든 혹은 대다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 있어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10년 이전의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채무 공제여부,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3자 증여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 전문로펌인 오케이 상속의 경태현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라며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나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입법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로 구분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들까지도 폭넓게 원고로서 인증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된다. 특히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1년 이내나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발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왔던 경태현 변호사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친족끼리의 재산 분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보다 정확히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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