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민 수속 기간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전문인력이민(FSWP) 신청을 잠정 중단한 캐나다 정부가 이달 4일부터 접수를 재개했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노동시장 활력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 노동이민성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경력이나 자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다. 특히 이주 후에도 의무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있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전문인력이민제도는 내용 면에서 이전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청 가능한 직업군은 29개에서 24개로 축소됐다.
해당 직업군은 엔지니어링 매니저, 재무 및 투자 분석가, 지구과학자 및 해양학자, 토목기사, 기계.화학.지질.석유.항공우주 공학자, 측량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료방사선사 등 공학 및 고기술 직업군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신청 비율을 보였던 치위생사, 간호사 등의 의료 직업 계열 종사자 등은 새로 발표된 직업군에서 제외됐다.
또한, 연간 5,000건과 직업군당 최대 300건의 신청서류만 받아들일 계획이다. 캐나다 국외에서 공부한 지원자들의 해외 교육인증을 위해 4개 기관은 새롭게 요구되는 인증평가를 제공하며, 지원자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총 4영역에서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레벨7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IELTS(General)로 환산 시 각 영역 6.0 이상이며, 한 항목이라도 6.0미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전문인력이민 신청 직업군에 속하지 않거나, 자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경험이민) 또는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해 이민할 수 있다.
취업이민(경험이민)은 캐나다 이민성 혹은 각 주정부 이민국에서 지정한 기술 및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캐나다 혹은 해당 주에서 취업 후 일정기간(9개월~1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나 사업운영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전문인력처럼 많은 조건을 요하지도 투자나 사업이민처럼 고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아 많은 이민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온누리 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경험 후 이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취득 시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경험 후 이민이 가능한 여러 주에서 다양한 직종의 고용주를 직접 확보해 취업이민을 원하는 신청자들을 연결해 취업과 이민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 국제법인은 매주 토요일 11시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