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등 7개사(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 스카니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71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스카니아코리아(175억원), 볼보그룹코리아(169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46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원), 타타대우상용차(16억원) 순이다.
이들 업체들은 상호 경쟁관계로 중요 영업비밀정보(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지난 2008년 1,700만원대이던 주요 덤프트럭 가격이 환율변동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2010년에는 1,900만원 중반대로 오른 데 이어 2011년에는 2,100만원대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에 비밀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