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은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장기간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나, 우선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재처럼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출시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과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도 등장한다. 여행취소 비용 보상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