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 신청 전액 2,809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문제 관련한 사실상의 첫번째 중대조치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입주기업들은 내일부터 수출입은행에 신청하면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고, 향후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건은 영업손실과는 무관하고, 오늘 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자산금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가 중대조치에 대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북한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