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해부족으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법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동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에서도 역시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외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을 들어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