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통해 발생하게 될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구간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종전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정강화 방안으로는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