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고위공직자 감찰반은 자체적·자발적으로 마련한 테스크포스(TF)로, 각오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일시적으로 운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정밀 검증하는 것은 재조사 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불합리나 부조리를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전환 국세청 차장의 일문일답.
-감사관실에서 정밀검증 실시하는 순환조사대상 대기업 규모는?
“1년에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100~200개 정도 하게 된다. 5년 순환조사여서 전체적으로는 1000여 개 예상한다”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 정밀검증 후 재조사가 이뤄지나?
“재조사 보다는 조사 과정에서의 불합리나 부조리를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통상 감사를 할 때는 시차가 생긴다. 인력 등 행정적 한계도 있다. 검증 후 재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안을 마련하겠다”
-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행정 운영방안도 논의되나?
“고위공직자 중심의 청렴도 쇄신대책이 중점 논의사항이다. 체납정리 등 각국 실별 소관사항은 부차적으로 보고·논의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관서장 회의 때 세수 확보·현장 애로사항 등 세정 안건이 논의되나, 이번 회의의 키 포인트는 아니다”
-쇄신방안 시행 시기는?
“오늘은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자체 마련한 쇄신방안을 전국 관서장들이 모인 상황에서 공유·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사항은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진 않는다. 오늘 회의에서 관서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급적 빨리 시행에 들어가겠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은 어떻게 운영되나?
“자체적·자발적으로 마련한 테스크포스(TF)로, 각오의 성격이 강하다.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한 것이니 만큼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비정기 조사시 선정기준 등을 비공개한 이유는?
“국세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사항이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정·객관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힘든 측면이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또 경제와 세정 여건 변화에 따라 (선정기준 등이) 바뀔 수 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심의 목적은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조사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데 있다. 세무조사 기준을 바꾸는데 중점 뒀다기 보단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위공직자의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 발각시 어떤 제재가 이뤄지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번 발각시 경고, 두번째인 경우 인사 조치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납세자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공식적인 방법으로 (만남을 추진)하겠다.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 자체를 없애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