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이 금지됐다.
5일 세무당국과 효성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과 상무 등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기관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진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추후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출금금지 조치도 탈루 혐의자의 국외 도피 우려가 있을 때 취해진다.
효성 측 관계자는“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내려진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