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심의위원중 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심사청구 수용에 찬성했다.
내부위원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등에서 위촉됐으며, 소비자단체 대표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7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인 참석자 6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밝혀 국민검사청구 수용이 결정됐다”면서 “검사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원론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됨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동양증권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검사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파생금융상품, 정보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등 검사청구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관 검사부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