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1억원이상의 금융 계좌를 가진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여세 등 과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1조7467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과세 대상 계좌가 7만9006계좌에 2조1193억원었고, 손해보험에도 2357계좌에 757억원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계좌도 1578좌, 1064억원이었다.
이 중 1억원 이상 계좌는 은행에 1412좌, 생명보험사에 3464좌, 손해보험사에 84좌, 증권사에 144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5104명의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것이다.
주요 고액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최소 4844억원 이상을 과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계산이다. 하지만 과세대상 미성년자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해 거둬들인 증여세수는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하다.
신고자수도 2011년 5441명만에 불과해, 전체 과세대상 계좌 1만3762좌의 3.9% 밖에 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11세 어린이가 100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고액 예금은 본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자명한데, 현재 증여세 신고 건수를 보면 전체의 4%도 되지 않는 미성년자만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해 제대로 과세만 해도 최소 4800억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